"고성 일대 도로철길 60m 구간·개성 일대 60m 구간 폭파"
대내외 매체에 "폐쇄된 남부국경 영구적 요새화 조치 계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17일 최근 단행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사실을 매체를 통해 밝히면서, 공화국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헌법 개정 여부에 침묵해오다가 처음 개헌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2024.10.15./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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