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사관리(HR)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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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플랫폼 활용 효과 예시./사진=고용부 |
고용부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에서는 근로자 약 1만 명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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