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체위 국감서 여당, 영진위원장 블랙리스트 문제 질의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한국문화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원 9명 중 3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징계 절차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21대 국회 마지막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위원 3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문체부의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배 의원은 이들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예산을 교부하고, 지원받은 예산 중 자신의 인건비를 셀프 수령하고, 본인이 소속된 단체를 영진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시 국정감사 직후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해 지난 6월 이해충돌이 맞는다며 영진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통보했으나 해당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 위원들은 위원 위촉 당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영진위 답변을 따랐다고 반박했었다. 

17일 국감에서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해당 위원들은)문체부 혹은 상급기관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위원장에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산업법 조항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서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고 대답했다.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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