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공, 에코로봇이 녹조 제거에 만능인 양 홍보"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환경오염·부채 상환 근거 미비 지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폭염 등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녹조 제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에코로봇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득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 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이 마치 녹조 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된 에코로봇은 당초 사람이 직접 가거나 배를 띄우기 어려운 곳에 수질 감시·오염물 측정 용도로 투입됐는데, 운영 중 녹조 제거 기능이 확인돼 현재는 소양강댐·안동댐 등에서 녹조 제거용으로 하루 8시간가량씩 활용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처음 구입한 에코로봇 4대 중 3대를 측정용으로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녹조 제거 기능이 확인됐다"며 "테스트베드 최종 성과보고서 내 장비 소개서에도 수질 모니터링 기능과 녹조 제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소개돼 있었고, 현재는 녹조 제거 기능 제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코로봇의 실질적인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에코로봇은 구조부·필터부·펌프부 등 총 8개 부로 나눠진다. 필터부는 4중 필터부를 통한 수질 정화 및 녹조 제거, 펌프부는 8개의 펌프로 오염수 흡입 및 녹조 제거 기능 구현을 담당한다. 에코로봇이 물속을 다니며 오염수를 흡입하면 4중 필터로 녹조를 걸러내는 식이다. 

   
▲ 에코로봇 2021 TEST-BED 최종 성과보고서./사진=강득구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녹조가 낀 에코로봇 필터는 인력 부족으로 교체를 대부분 할 수 없다. 

강 의원이 이날 국감 현장에서 에코로봇에 내장된 필터로 녹조물을 걸러본 결과, 시간이 지날 수록 필터에 녹조가 껴 물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같이 에코로봇을 녹조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금방 필터에 녹조가 껴서 필터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오리가 지나가도 녹조는 분산되는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에코로봇이 녹조 제거에 만능인 양 홍보를 계속해 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아직 실증한 바는 없고, 새로운 방법이다 보니 과도하게 인식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기극을 벌였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사업의 환경 오염 문제와 부채 상환 근거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에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코'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했지만 전혀 에코답지 않다"며 "2014년 토양오염조사 결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후 2019년 유류탱크로 인한 기름 유출이 확인돼 당초 사업비보다 100억 원 정도 더 투입됐고, 민관협의체에 따라 3단계 용지에 대해 다이옥신 조사를 했더니 최고 3.6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해당 부지가 과거 고물상 소각부지였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에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997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도시와 산업, 물류 및 연구개발(R&D) 기능이 도입된 '복합 자족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시작돼 2028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 근거는 2010년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부채 중 약 8조 원의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돼 당시 '수공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부채 중 70%인 5조600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1조 원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2015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등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제33조 기금 용도에도 4대강 부채 상환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18~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부산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부채 상환 근거 마련은 손 놓고 추가 개발사업에 혈안돼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기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토양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부산시에서 요청이 있었고, 개발 방향은 부산시에서 거의 결정한다.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을 찾아서 부산시와 협의를 조금 더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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