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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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전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총 1234개사다. 작년 10차 사전통지(1261개사) 대비 27개사(2.1%) 감소했으며 주기적 지정 506개사, 직권 지정이 728개사였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1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이었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 예정인 238개사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 기준 53개사, 관리종목 14개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고 금감원 측은 알렸다.
회사는 지정 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내달 12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 및 분산 지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에 조회기능을 마련했다고 함께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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