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17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사진=더팩트


김호중은 6월 18일 구속기소 됐고, 8월 12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호중은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선천적 기형이 있는 발목 때문에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하나, 이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호중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석방된다. 김호중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그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다. 그는 사고 후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예정된 공연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이 김호중과 함께 매니저에게 대리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는 등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호중 사건이 알려진 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 경찰의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친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검찰도 김호중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방문한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더 마신 점을 고려, 역추산 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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