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돼 제주시 경찰에 수사 의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헤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 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옇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오른쪽) 씨가 18일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자치경찰단 측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더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미신고하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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