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도 있어 사건 장기화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지 매체 BIRN과 인터뷰에서 권 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권 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권 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혼선을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점을 근거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무효로 했다.

이에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이 또 한 번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에 제동이 걸리자 권 씨 측은 지난 4월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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