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박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1142만1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
▲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고소한 아이브 장원영. /사진=더팩트 |
탈덕수용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탈덕수용소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날 스포츠조선 등 보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고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8일이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아이돌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수 차례 제작·유포해 고소당했다. 이러한 영상을 기반으로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 고소의 물꼬를 튼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장원영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는 불복했다. 두 달 뒤인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결렬됐다.
장원영을 시작으로 BTS 뷔와 정국, 강다니엘, 에스파, 엑소 수호 등도 탈덕수용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강다니엘 명예훼손 관련 1심 재판에서는 탈덕수용소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