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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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 구조상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불공정한 대우는 여전히 많다"며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수락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을 수행한 만큼 수익을 받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동자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고 일감이 늘어난다. 애플리케이션 등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알고리즘 지시를 어길 시 평가 등급이 낮아져 수익과 일감이 줄고, 더 나아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 노동자가 알고리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했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보면 일시적 앱 이용 차단·일감 배당 제한 37%, 계약 등록 강제 해지 29%, 수수료·수당 삭감 20% 순으로 높았고,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다수가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동 방식을 대체로 모른다는 40%, 조금 안다는 58%였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 의회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에 알고리즘 공개와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플랫폼 노동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을 가결하면서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과 정부, 국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노동자에게는 일감 배정 및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도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문제 의식을 갖고 별도 회의체 구성을 위해 현재 노사정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전 부분은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으로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 통합적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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