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 최대 1.0%p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 11월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에 인터넷으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3.95(10년)~4.25%(50년)로 책정됐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95(10년)~3.25%(50년)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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