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수질 감시용으로 활용하던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정보를 하·폐수처리 운영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
|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폐수 처리 용량이 하루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장과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로, 2008년 도입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오염 감시를 비롯해 합리적인 폐수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배출량 정보 등을 관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통해 측정하고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 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모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올해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 공개 범위와 주기를 확대함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 외에도 사업장 공정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나 계획을 찾아 공유해 측정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2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장기중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장기중 대리는 실시간 측정 정보 분석을 통해 까다로운 폐수처리시설의 최적 관리 방안을 제공해 총질소(T-N) 항목의 배출농도를 약 42%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사례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측정 정보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상일 한솔제지 선임은 수처리 부하 증가로 인해 제지공장의 생산 설비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 정보를 활용해 생산 일정을 조율해 생산 설비 가동률을 약 3.1% 향상되도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환경부는 수질원격감시체계가 배출부과금 산정 등 수실 감시의 목적으로 설치돼 사업장에서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사업장에 도움되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되며, 11월 7일에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2024년 수질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에서 수상식과 함께 사례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업장 감시를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수처리 운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되는 사례를 찾았다"며 "더 많은 혁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수사례를 공모할 계획으로, 이러한 사례가 수처리 업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