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 중구 기은 본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
▲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업은행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혁신과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태 기은 행장은 "복합적인 규제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규제혁신과 규제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올해 약 2300건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