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29일 유아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더팩트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세 차례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 시작 후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9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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