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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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사진=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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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로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또한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 부점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은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다.
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양종희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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