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
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상 도입…정말 잘못되고 있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중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 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

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뤘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학원 교수, 강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시에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줄만 알았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빈발하고 있다"며 "두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지만 진짜 정말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해 온 권력의 속성을 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의 현실을 규율하고 있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서 계절과 자연의 변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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