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시험검정형→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전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을 현장 실무 중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한 후 첫 수강생을 모집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8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간 시험검정형으로 실시했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중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내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영돼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 이수 후 2025년 1월 11일 이수 평가를 합격하고, 실무교육 400시간 등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번 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 중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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