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원료·한약재로 쓰이는 '사향' 채취 위해 불법 밀렵
현재 50마리 미만 서식…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분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사진=환경부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녔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와 뺨, 귓등 부분 털 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몸 길이 70~100cm, 뒷발 길이는 23~26cm, 어깨 높이는 50~70cm, 체중은 7~15kg다.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최근 천연사향을 대체하는 머스크향이 개발돼 일부 사용되고 있다.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짝짓기 등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 내는 성호르몬인 사향 때문이다.

향수와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한 불법 밀렵 등 무분별한 남획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진 결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됐다. 통상 중대형 포유류 1개의 종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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