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BRV로터스 실질 운용자로 BRV 지목
[미디어펜=김견희 기자]LG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 외에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LG 맏사위 윤관 BRV 대표./사진=미디어펜DB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말 BRV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BRV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수익에 대해 수십억 원 세금을 추징했고, BRV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BRV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국내 상장사 2곳의 주식과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약 1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BRV로터스는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지분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두 곳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 상장사 두 곳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 BRV로터스는 BRV가 만든 투자 운용사로 사업지가 카리브해 케이멘제도로 등록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BRV로터스의 한국 사무소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가 두 SPC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며, 실제 운용자 역시 윤 대표라고 지목했다. 실제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는 두 SPC의 출자자인 BRV로터스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또 BRV는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이 회사 지분 약 18%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번 행정소송의 법인세 탈루가 확정될 경우 윤 대표가 해외에 설립한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그간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메지온 등에 투자해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 추징도 상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BRV는 반박하고 있다. 두 SPC의 자금 출저가 BRV로터스이며, 투자수익을 회수해 BRV로터스로 보내는 역할만 한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BRV로터스와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는 다른 법인에 역할도 다른 만큼 이를 하나로 본 국세청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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