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오전 한국은행 건물 16층에서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관련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한은 본부에서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이 관련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준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 및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국민의 일상 속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 발굴 등 CBDC 및 예금 토근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CBDC를 활용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도 지난달 말에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해 점검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상황 및 비상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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