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외부전문가 5인을 제7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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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외부전문가 5인을 제7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7기 옴브즈만 멤버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소비자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은행부문),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소서민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보험부문),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금융투자부문) 등 5인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제6기 옴부즈만도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6기 옴브즈만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소비자부문),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행부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중소서민부문),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금융투자부문),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보험부문)가 각각 맡았다. 이들은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했으며, 이 중 1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표 심의 사례로는 △장기기증 공여자의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1원) 계좌이체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 개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업무 수행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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