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보험회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K-ICS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고 추후 이외 위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모형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까지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총 5단계의 절차로 이뤄진다.

우선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확인한다.

이어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감원은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내부모형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도 담겼다.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기준 등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가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인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 평가를 위한 제양식 등으로 구성됐다”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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