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img2]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