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 1년간 사이버 도박을 한 1만여명 중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특별단속도 1년 연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청소년은 없었다.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47.2%)이나 됐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지만,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직전 단속기간(2022년 9월~2023년 9월)의 162명보다 무려 2784% 늘어난 4672명의 청소년이 검거됐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인 9세(1명)를 비롯해 12세(8명·0.2%), 13세(37명·0.8%)도 있었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많이 했다.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4595명)이 여학생(12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이 파악한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이었다.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9000만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있었다.

유인 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순이었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아울러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검거 인원 4715명 중 1733명(37%)이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특별단속 기간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검거한 9971명 가운데 26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운영조직은 297개로,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