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상액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상액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 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며,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9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법이 정한 부과일은 넘기자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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