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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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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