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총 323건의 오류를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현황을 조사해 총 323건의 오류를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자료=특허청 제공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신체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에 대한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조사했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와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 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멸된 권리 표시가 시정 대상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차단하고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오픈마켓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올바른 표시의 경우 모범사례로 신고센터 누리집에 게시해 전파하며 허위표시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에게 시정하도록 고지하고 올바른 표기법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민관 협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 중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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