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해지면서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보장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되며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불가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헤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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