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등 역동적 시장혁신을 이끌기 위한 시장경제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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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인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을 이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나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돼 온 분야에 대해 경쟁 촉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주력 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또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관행 개선, 기술 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및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등 소비자 문제 신속 대응 △대형 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등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확대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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