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은 13일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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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운데), 박장순 NH농협은행 충청남도 영업본부 본부장(왼쪽), 조장균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 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은행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영농철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 은행에 방문해 급여통장 개설 및 해외송금 등을 진행해 온 점 △통장개설 지연과 이로 인한 급여 현금 수령으로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언어장벽에 따른 통장 개설 어려움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곤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급여 통장을 신속히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또 도내 다문화 센터와 협업해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해 언어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조장균 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NH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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