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피고인(이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 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한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 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것"이라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16일)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