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이 2020년 6월부터 4년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 제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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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대원산업의 주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원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대원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2만원)를 지급하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1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특히 하도급대금,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 이후 수령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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