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이른바 '대포차'가 서울시에 31만여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대포차가 30만 8621대(누적 기준)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치는 의무보험 6개월 미가입 차량 15만 2560대, 자동차검사를 3년간 받지 않은 차량 15만 6061대를 합한 것이다. 하 의원 측은 적발된 대포차 대부분이 이런 차량이었다는 점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고된 대포차는 4879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범칙금 부과(1031건), 번호판 영치(100건)였으며 형사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하 의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이 2013년 379건에서 지난해 1천18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사채업자가 이런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특정동산저당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 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세운 뒤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대포차 운행자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사업을 중단한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 의원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울시에도 대포차 단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