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에 불응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 직권 부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하게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즉 국회의 추천없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2020.10.5./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그동안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14차례나 재단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힘도 올해까지 5차례 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야당이 이사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입법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