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개월내로 가처분 결정 결과 나올 듯
법원의 KT 2G 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12월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KT는 이에 즉시 항고하여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 KT와 방통위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와 함께 본안소송을 빨리 열어달라는 '기일지정'도 신청하기로 했다. 

향후 가처분신청 경과는 고법에 항고, 대법원에 항고 등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소송이 열리는 것은 대체로 2-3개월이 걸린다. 그후 본안소송이 6개월가량 소요되는것으로 볼때 최악의 경우 내년 6월이후에나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 2G 가입자 970명은 11월 30일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조일영판사)은 7일 KT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지난 11월 23일 내린 PCS사업폐지 승인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