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7개월 간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의사 및 의원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
|
|
▲ 사진=픽사베이 |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으며,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불법 투약자 중독자 24명은 불고속기소됐고 범행 총책 윤모(77)씨는 기소중지됐다.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투약했으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의원 안에 '피부관리실'로 불리는 독립 공간을 만든 후 프로포폴을 투약할 침대, 냉장고, 주사기 등을 구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