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부정청약 점검에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100건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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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 중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이 나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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