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각종 범죄에 악용 가능한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31만여대에 이르며, 관련 법 제도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달리는 흉기’ 대포차 31만여대가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포차가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통장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의미한다.

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의무보험 6개월 미가입 차량이 15만2560대, 자동차검사 3년이상 미필 차량이 15만6061대인 점을 미뤄 대포차는 총 30만8621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포차 신고 사례는 4879건에 불과했고 이 중 형사 고발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절반 이상인 2629대가 ‘처리중’인 가운데 취하·멸실인정·회수·공매 등 기타 처분 1119대, 범칙금 부과 1031대, 번호판 영치 100대 등 대다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하 의원은 만연한 대포차 유통의 원인으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을 들었다. 현행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 상 질권설정은 금지돼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대포차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질권설정 건수는 2013년 379건에서 2014년 1180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유령 렌터카 회사를 세운 후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시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 수법도 과태료·범칙금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가 유통되는 사례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대포차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