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R&D 인력만이라도 예외 적용…노동계 "과로조장" 반대입장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반도체특별법에서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삭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속득 전문직 근호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통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해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조항 삭제시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은 사실상 시행 불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앞서 경영계에서 요구해온 지 오래된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3년 국회 첫 제출 이후 세부 이견 조율 끝에 2018년에 처리가 완료됐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기 시작해 지난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자에서는 아직도 계도 기간이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2022년 도입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승인하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다. 이로 인해 경영게는 현장 적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회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해 3월 제시했다.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등 단위를 다양화해 노사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경영계는 생산선 향상 기대라는 반응이었으나 노동계는 과로조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주 69시간이라는 부정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및 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근로시간 개편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주 산업인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잃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R&D 인력에 한해서라고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정부측 김민석 노동부 차관도 "(주 52시간제에서)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야당 요구인 해당 조항 삭제시 환노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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