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외해 해조류 면허제도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해수부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go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4~5월), 어업인 의견수렴(7~8월)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外海)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도 신설했다.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은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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