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유발을 이유로 주요 치료비(암·뇌·심혈관질환) 비례형 보험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보험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권의 성장을 막는다며 규제가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행정지도 했다.

   
▲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유발을 이유로 주요 치료비(암·뇌·심혈관질환) 비례형 보험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보험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행정지도 다음날인 지난 22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전달사항을 통해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신규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등에 상관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책정한다.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200만~300만원 △300만~500만원 △500만~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대해 150만~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뇌혈관·심혈관 등의 2대 질환과 암 치료비 보험의 경우 최대 지급 보험금이 연 1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지는 구조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과잉 치료 혹은 보험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판매 제동에 업계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 중단 지시가 절판마케팅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독감보험에 대해서도 대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차 제지에 나선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판매 제지에 나섰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 또한 보험사-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제지에 나서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제지로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과 1인실 입원일당 보험의 보장 한도가 축소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있고 리스크가 커질 경우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며 “상품 판매 중단으로 영업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흥행하는 상품 판매가 어렵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당국의 지속된 개입과 각종 규제로 신상품 개발 의지가 꺾이면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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