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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충암학원 급식비리 사실인가
충암중·고 급식비 억대 횡령 의혹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막말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충암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놓였다.
이번만큼은 충암학원을 쓸어버리기라도 할 듯 언론의 질타가 심상치 않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배송용역 근무일지 조작으로 2억 5,668만원, 식재료는 물론 소모품까지 무더기로 빼돌려 1억 5,367만원, 무려 4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학교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암고 학교급식 배송용역비 횡령 2억 5천여만 원
교육청 감사관이 지어낸 소설로 귀결될 듯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다. 반면에 충암학원 학교측의 대응도 단호하고 거침이 없다. 독자들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 혼란스럽다. 우선 오늘까지 여론의 향배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힘이 실린 듯하다.
그러나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의 처분요구서와 충암학원 학교측의 소명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너무나 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좌파교육감과 외부 특채 감사관이 사학 때리기의 일환으로 침소봉대한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고자 한다.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우선 배송용역비 2억 5,668만 원을 횡령했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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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중·고의 급식운반용역비 2억 5천여만 원 횡령사실을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지어낸 소설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충암학원 학교측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형사고소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자신감이 뒷받침된 셈이다./사진=연합뉴스 |
1. 충암중·고 급식에서 배송용역이 필요한 이유와 그 역할
먼저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배송용역이 왜 필요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주장의 내막을 알고 보면 횡령이 아니라 배임을 불러온 업무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식운반용역으로 투입한 인력을 조리원처럼 사용한 운영방식을 놓고 배임행위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처리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충암중·고는 조리시설만 갖추어져 있고 배식은 교실에서 이루어져 왔다. 2011년 9월경 학교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바뀌면서 위탁업체의 조리종사원을 승계 받아 고용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조리종사원 숫자로는 교실배식이 불가능했다. 교육청 지침이 교실배식이 아닌 식당배식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암에서는 교실배식을 위해 모자라는 조리종사원을 ‘급식운반위탁용역’이라는 방법으로 확보하여 투입했고 그 인원은 평균 10명 내외였다.
2. 조리종사원과 용역직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학교측으로서는 ‘급식운반위탁용역’이라는 방식의 용역계약으로 인력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실배식으로 인해 모자라는 조리종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리종사원과 용역직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양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용역직원은 남자들로서 노동 강도가 높은 급식운반을 주로 맡기는 했으나 그날의 업무 형편에 따라 배식준비나 식당청소, 세척 등의 조리종사원 업무를 함께 했다. 마찬가지로 조리종사원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급식운반이나 배식업무에 함께 투입되었다. 학교측으로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고용계약이나 용역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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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학원 조리종사원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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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학원 용역직원 과업지시서 |
3. 급식운반을 조리종사원이 함께 한 것은 용역업체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교육청 감사관의 주장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운반업무의 일부를 조리종사원에게 맡긴 것을 문제 삼았다. ‘급식운반위탁용역’을 주었으니 급식운반업무는 일체 용역직원이 해야만 하며 따라서 용역직원이 모두 함께 출근하여 일을 했다고 하여도 조리종사원이 급식운반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용역비를 삭감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교육청 감사팀은 조리종사원 중에서 급식운반을 함께 해온 사람이 있음을 조사하여(약 5명), 용역직원 10명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함께 도왔으니 5명 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2억 5,668만원이라는 것이다. 멀쩡히 출근하여 근무한 용역직원의 일당을 조리종사원이 도왔으니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울 뿐 아니라, 그렇다면 용역직원이 조리종사원 업무를 도운 것은 거꾸로 용역비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위와 같은 주장이 가당치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며 아예 용역직원이 출근하여 일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죄목이 배임에서 횡령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석달이나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다가 이번에 발표한 갑자기 휴일을 틈타 발표한 것이다. 학교 측이 사학은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언론플레를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는 교육청 감사관의 주장이 사실인가?
(1) 용역직원의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는 감사관의 주장
근무일지란 일종의 출근부를 말한다. 이는 급식실을 담당한 직원이나 용역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영양사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용역업체는 출근한 직원 수에 따라 매월 용역비를 달리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간에 중학교의 급식이 없으면 용역직원도 절반만 출근하게 되고 실제로 출근한 인원이 반영되어 매월 용역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금번 감사에서 근무일지(출근부)와 청구한 용역비 사이에 소소한 차액이 발견된 것이다. 부분적으로 때로는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던 것이다. 학교측은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과다지급액에서 과소지급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 2,152,000원을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하였다. 이는 지난 4년간 총 지급액이 5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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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학원의 지난 3년간 차액발생 현황표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근무일지(출근부)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발 더 나아가 출근부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위 3항의 주장에 따라 조리종사원이 급식운반을 한 것만큼 용역직원이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횡령액을 계산한 것이다.
교육청, “출근부와 용역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작되었기 때문”
학교측, “비용 과다청구 위해 출근부 조작했다면 오히려 일치했어야”
(2) 근무일지와 용역비청구액이 일치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
근무일지(출근부)는 일을 시키는 학교측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업체측은 그들 나름대로 투입한 인력에 대한 기록이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출근부 작성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청구된 용역비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바쁜 급식실이다보면 출근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행정실에서 업체의 청구액과 급식실의 출근부를 대조하여 매월 확인했다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어느 쪽 기록이 더욱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팀에서 출근부를 기준으로 용역비 차이를 추궁하니 업체로서는 억울하지만 따지지 않고 차액환수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을 두고 학교 측이 근무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지와 업체의 기록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근무일지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감사팀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달라진 해석과 그 허구성에 대하여
지난 6월 감사팀은 근무일지(출근부)와 관련하여 그 차액 발생에 대해 학교측에 해명하라고 추궁했으며 이에 학교측은 업체로부터 2백여만원을 환수조치까지 했다. 그런데 석달이 지난 후에 최종발표에서는 근무일지가 부정확한 것은 조작되었기 때문이라며 2억 5천여만 원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발표를 석달이나 미루는 동안 감사팀의 판단이 달라진 것에 대해 학교측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주장에는 설명되지 않은 허점이 있다. 만약 용역비 과다청구를 위해서 근무일지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왜 근무일지와 청구된 용역비가 일치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했을까?
5. 결론
충암중·고의 급식운반용역비 2억 5천여만 원 횡령사실을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지어낸 소설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충암학원 학교측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형사고소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자신감이 뒷받침된 셈이다. 결국 급식비리가 있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충암학원 학교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 취임 이래 사바모라는 외곽단체를 결성하여 사학 죽이기에 나섰던 좌파세력이 충암학원을 먹이감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최근에는 감사실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무리를 빚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으로서는 한방을 터뜨려야 할 처지가 아니었나 한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