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판단 존중…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식 밖의 판결이다.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라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앞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만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적절성도 지적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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