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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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0 /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3번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