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 25건에 재의요구권 행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0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3번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