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증권분쟁 세미나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수익기회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처리했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되 기회상실 가능성 정도를 비율적으로 추산해 손해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익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장애 당시 투자자의 처분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증권·선물회사 민원 분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치형 코스콤 품질관리부장은 전산장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91건에서 올해 상반기 161건으로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장애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산장애의 60%는 개발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고 40%는 운영자의 작업 오류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합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발견 즉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장애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