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항공권 구매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했던 불공정 약관 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당 사례는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그 중 ‘주말‧공휴일 항공권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 – 여행사의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가 경진대회 1차‧2차 예선을 통과하고 26일 개최된 본선심사에 진출해 최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영업시간 외)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 후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62일 전 금요일에 구매하고 당일 오후 10시에 취소 시 기존에는 20만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약관시정 후, 취소 수수료 부과는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적극 발굴해 민생‧혁신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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