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 컨설팅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적으로 방치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됐지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 설치를, 그 외 지자체에 전담인력 지정을 각각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 등은 생숙 합법사용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우선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생숙 관리 방향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하게 공급된 곳에는 생숙의 숙박업을 신고보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식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하게 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도 해준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며,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으로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과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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