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협상 기간에도 간접강제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지난 1주일 간 지상파측과 케이블측이 진행해온 집중 협상기간을 3일 연장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케이블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12월 5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집중 협상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중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하여 간접강제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3일간 집중 협상 기간에도 간접강제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대표자 및 실무협상 등을 실시한 결과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어 추가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측에 협상 타결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