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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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이 2023년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사진=서해어업관리단 |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11월 30일 오후 6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해 규격(그물코 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10mm의 그물을 사용해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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