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7일 리버티홀에서 “파견근로 자유화 없이 노동개혁은 없다”라는 주제로, 파견근로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영향력에 기인한다. 민노총 한노총 등 160여만 명 노조원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이천만 명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막대하다. 이런 비대칭적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비롯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와 같은 파견법 관련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서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시장 경직화의 가장 큰 원인인 동시에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 내용에서 누락되었다. 자유경제원은 이를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고 7일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은 중간착취가 아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파견사업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근로자를 파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주며, 이용기업에게는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 교수는 “정규직과 파견직은 서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견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남 교수의 설명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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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특수성이 낮거나 전문성이 낮을수록 파견이나 기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규직과 파견직은 쉽게 대체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자료=자유경제원 자료집 |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특수성이 낮거나 전문성이 낮을수록 파견이나 기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규직과 파견직은 쉽게 대체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서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파견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를 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정규직, 기간제 및 파견직의 월평균 임금 변화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정규직은 동 기간동안 31.0% 상승하였고 기간제는 21.1% 상승하였다. 파견직은 27.2% 상승했다. 정규직을 파견으로 대체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이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부분이 세계화로부터 격리되어 왔으며 국제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체의 파견근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면서 “일본은 2003년에 파견법을 개정하여 제조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자 파견근로자가 2003년 50만명에서 2013년 127만명으로 급증하였고 독일은 하르츠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 파견근로가 자유화되면서 파견근로자가 32만명에서 2013년 81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팅(positive listing)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업무들은 제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주유원, 주차장 관리원 등과 같은 단순 업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파견근로자는 2014년 13만명 수준으로 파견법 제정 직전인 1997년 22만5천명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일본 및 독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무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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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은 7일 리버티홀에서 “파견근로 자유화 없이 노동개혁은 없다”라는 주제로, 파견근로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은 중간착취가 아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자유경제원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현황에 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산업국가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의 한계에 따라 일자리의 양을 추구하는 정책의 주요 수단을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파견근로를 자유화 시키고 파견근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은 차별의 금지와 시정을 통해 파견근로의 질을 보완하는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은 파견근로의 활성화에 부정적이지만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책을 구사하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파견근로사업을 중간착취 수단이 아닌 잡매칭(job-matching) 기능을 통한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